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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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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K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 약속, 사실과 다르다.

[기고] TK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 약속, 사실과 다르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국토부, 복수 화물터미널 합의 반영하라’며 의성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의 어설픈 복수 화물터미널 안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아버린 모양새가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는가?’ ‘2023년 군위군에 여객화물터미널,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 안에 대하여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가?’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 첫째, 의성군 지역의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팩트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배경은 군위군이 주민투표를 근거로 주민 절대다수인 76%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를 유치신청 하지 않자 군위군민의 회유책으로 유치신청 최종 시한인 7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발표됐다. 이날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의성군을 위한 별도의 합의문이 작성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합의문에는 군위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대구광역시 편입 등은 물론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등)를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군위군만을 위한 공동합의문이었다면 의성군 지원책이 포함될 이유가 없었다. 2020년 7월 30일 저녁, 군위군이 공동합의문을 수용해 유치신청 발표를 한 후 군위군의 인센티브 제공에 불만을 품은 의성군이 선정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성군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8월 25일 발표하고 2020년 8월 28일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결정함으로써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의 대장정이 끝나게 됐다. 의성군이 지난해부터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는 공동합의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항공물류·항공정비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는 합의문의 해석을 화물터미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둘째, 2023년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복수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을 위해 경북도가 먼저 제안하고 대구시는 ‘경북도·의성군과 국토부가 협의할 사안이지 대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화물터미널이 두 개가 되고 화물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대구시 입장에선 좋은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국토부는 전문가 기구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는 약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구 경북에서 장밋빛으로 가득한 미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문제, 건설을 위한 SPC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 태중 아이의 장래를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화물터미널 설치를 이유로 공항의 탄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공동부지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공동합의문에 기초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공동합의문 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는 5월 초 국토부의 결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이제 공항을 매개로 군위, 의성을 넘어 대구 경북의 먹거리로 키워나갈 준비와 함께 공항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과 주민들의 열망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공항을 결정했던 양 자치단체가 아니었던가!

대구시의회, 2024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 실시

- 26일 동도중학교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 -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 체험의 장 제공

대구시의회, 2024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 실시

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동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시작으로 2024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 체험 프로그램은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의원 일일교사’,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사 진행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의회 견학’, 그리고 직접 의원이 되어 의회에서의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모의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의사 진행 과정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 체험 프로그램은 한 학교의 1개 반, 혹은 동아리 단위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총 5회 91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마감되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6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구시민의 일원이자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앞으로도 회기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 지역 청소년들이 본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군위군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사건…누구 말이 맞나?

【기동취재반】 군위군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사건…누구 말이 맞나?

오종원 본부장/기동취재반장 군위군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 사건을 두고 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군위군 A면 주민 B씨는 최근 면사무소를 찾아 민원업무를 보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주민 B씨는 “보조사업 관련 사진 제출을 위해 담당계장을 찾았는데 사진이 잘못됐다며 쫒아 나와 반말을 하면서 머리를 가슴에 박고 위압적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생긴 불만으로 폭행은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C공무원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면 직원들이 다 봤는데 민원인에게 반말과 폭언, 위압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보다 7~8세나 많은 연장자 인데 윽박지르듯 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사건은 군청 감사팀과 경찰수사까지 이어졌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원인 B씨는 공무원 A씨를 ‘공무원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이유로 공무원의 요구로 시가 24만원 상당의 식품을 줬고, 사무실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는 등 평소 주민과 민원인에게 폭언, 비상식적 언행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다. A면 면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지 취재에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 부계동물화장장 민원에 “적절한 대안 찾아라” 문자 보내…주…

-동물화장장 관련 민원인 도움 요청에 “추후 적절한 대안 찾아라.” -반추위, 지난 11일자 활동한계로‘해산공고’

김진열 군수, 부계동물화장장 민원에 “적절한 대안 찾아라” 문자 보내…주민들 “어떻게 이럴 수가”

부계면민들의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 모습 @사진출처=동물화장장반대추진위원회 김진열 군수가 민원인에 보낸 문자@사진출처=민원인제공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과 군정에 대한 의혹 제기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예로 부계면 창평리 812번지 일대 동물화장장 건립 건으로 군위군은 이에 대한 소송에서 1차 원고승, 2차 원고패가 진행됐다. 그 후 대법원 항소를 위한 심의 결과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부계동물화장장은 건립공사가 한창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청정지역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직간접적 재산피해와 환경오염 이유로 강력 반대에 나섰다. 또 창평리 주민과 부계면민들을 주축으로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주민 의지를 결집시키며 투쟁에 나섰고, 김진열 군수와 군위군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김진열 군수는 당시 민원인에게 “본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에 상고심의를 요청한 결과 상고포기 지휘를 받아 더 이상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며 “바라던 결과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추후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계면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군위군은 저리 무관심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며 “군정 최고 책임자인 김진열 군수가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마는 무관심의 극치를 보인다. 군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또 “선거가 끝나니 이젠 정부 눈치만 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진정 군민을 위하는 군수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본지에 취재 협조요청 문자를 보냈다. 군위군관계자는 “법무부 상고포기 지휘로 어쩔 수 없는 일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자로 반대활동 한계를 이유로 ‘해산공고’를 냈다. 동물화장장 공사모습 @사진출처=군위군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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