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군위군민신문】 정승화 기자 =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결과를 놓고 국방부와 의성군, 군위군이 첨예한 이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이 신공항유치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을 전격적으로 신공항 후보지로 신청한 군위군이 돌연 신공항유치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하려는 움직임은 투표결과를 놓고 사업주체인 국방부와 의성군,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의 비법리적 논리와 밀어붙이기식 압박행정에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3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마침내 마지막 수순에 이르러 파행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주민투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결과 89.52%로 가장 높고, 군위 우보는 78.44%, 군위소보는 53.20%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결정됐다며 축배의 분위기다. 실제로 의성군은 대내외에 이같이 공표하고 마치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종결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방부 역시 ‘의성 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됐다고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신청했다’고 몰아붙였다.
겉으로 보기에 군위군수와 군위군이 마치 주민투표결과를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국방부 입장발표 7일전인 1월 22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민들은 단독후보지인 우보지역 찬성률이 76.27%로 군위 소보지역 찬성률 25.79%보다 높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바 있다.
국방부의 논리라면 지난 21일 주민투표는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최종후보지 결정 투표여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6만명이 참여한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한 행위를 한 셈이다.
그러나 군위군의 주장처럼 이번 주민투표는 ‘이전지 선정기준을 위한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이고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 지자체 가운데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투표’일 경우 국방부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또 이번 주민투표를 사실상 결승투표인 것처럼 대내외에 홍보해 ‘의성비안과 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확정하려는 의성군 역시 국방부와 보조를 맞춘 셈이 돼 법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 관계자는 “엄연히 군공항 특별법과 국방부의 지침자료인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군위군에 대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쟁송을 불사하더라도 국방부와 의성군의 행태를 바로잡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공항 유치자체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