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16.1℃
  • 연무인천16.2℃
  • 흐림원주15.4℃
  • 황사울릉도13.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3.9℃
  • 비청주15.8℃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7.5℃
  • 황사울산15.6℃
  • 흐림창원16.3℃
  • 비광주12.6℃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8℃
  • 비여수16.2℃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9℃
  • 흐림13.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3.9℃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5.4℃
  • 흐림17.1℃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기만정장.jpg
이기만 발행인

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는 국방부이지만 실무적 사업주체는 대구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모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고, 미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과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군위군이든 의성군이든 신규 이전후보지로의 이전작업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이전계획과 세부적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것이 드러난 윤곽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는 약 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사업비만 이정도 규모이고 주변지역 지원금 3천억원, 용역비 33억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민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인바, 늦어도 올해중 부지확정과 보상,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이전부지 선정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국방부와 의성군의 해석과 군위군의 해석이 다른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신공항 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