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5.6℃
  • 구름많음24.5℃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조금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24.3℃
  • 연무백령도13.9℃
  • 황사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20.7℃
  • 구름조금동해19.5℃
  • 흐림서울22.6℃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조금원주24.5℃
  • 황사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조금영월24.4℃
  • 구름조금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0.6℃
  • 구름조금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조금포항26.5℃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4.4℃
  • 황사울산22.3℃
  • 황사창원22.6℃
  • 구름조금광주26.2℃
  • 황사부산19.5℃
  • 구름조금통영18.1℃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조금고창22.1℃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많음24.7℃
  • 황사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20.2℃
  • 황사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조금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조금인제25.2℃
  • 구름조금홍천25.2℃
  • 구름조금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6.6℃
  • 맑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조금천안24.7℃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조금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2.4℃
  • 구름조금해남24.5℃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조금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6℃
  • 구름조금청송군26.6℃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거제20.9℃
  • 구름조금남해23.9℃
  • 구름많음21.4℃
군위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군위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코로나19로 경기침체 등 생계 어려워... 선정기준 완화해 적용

군위군청.jpg
군위군청 전경(군위군민신문 DB)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1천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 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