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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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과 군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해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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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과 군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해 세력들!

▲주민투표는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것일뿐 최종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다.
▲군위군이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특별법에 따른 것
▲군위군민 절대다수인 76%가 우보 찬성, 74%가 소보 반대…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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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주민설명회 모습

 

【이기만 기자】 지난달 25일 군위군 125개 사회단체 1,423명이 서명한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보면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과 관련, 군위군을 매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질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언론에서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등의 제하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군위군과 군민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언론에서는 통합신공항 부지의 경우 「부지가 넓어야 하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치 우보면 단독지구는 부지가 좁고, 소음피해가 크다는 식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군위 우보면이 공항부지로 적합하다는 것은 ‘의성비안 공동지구’와 함께 지난해 모두 전문가 검정이 완료돼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으며, 군위 우보면으로 산으로 둘러쌓여있어 산지를 절토해야 한다는 것은 활주로 고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소음피해문제 제기의 경우에도 실제 소음세대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우보면 단독후보지가 80웨클범위내로 의성비안 공동지구의 절반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1월21일 통합신공항 죄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공동지구’가 결정됐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하고 군민찬성률이 높게 나온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것으로 최종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며, 또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한 것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절대다수인 76%가 우보면을 찬성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 ‘군민 찬성률 높게 나온 우보 단독후보지 고수’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보지역의 경우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지역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사실여부를 명확히 했다.

 

이처럼 군위군과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등은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와 더불어 일부 음해세력들의 무차별식 유언비어 유포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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