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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만 군수, 군위발전에 죽을 각오로 나서라

기사입력 2021.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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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만 기자 / 군위군민신문 발행인

    “피고인은 무죄”라는 재판장의 목소리에 일순간 군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법정을 뒤덮었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1년 8개월여를 끌어온 김영만 군수의 법정다툼이 마침내 ‘어둡고 답답한 긴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이었다.

     

    지난 7일 오후,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 판결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김 군수를 따르는 군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코로나 19사태에 모두들 마스크를 착용해 표정조차 알아볼 수 없는 법정 분위기는 이날 판결이 김 군수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최종판결이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한 김 군수가 재판장에 깊숙이 인사하고 피고석에 앉았다. 1개월여 전 열린 최후진술 때보다 무척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재판부를 지긋이 응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이○○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뇌물수수죄가 유죄임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환호소리 박수소리,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졌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훌쩍훌쩍 마스크를 비집고 감격의 눈물을 훔쳤고, 남자들은 눈물 흘리는 것이 죄인 양 눈 밑까지 마스크를 올려 눈물을 감추는 모습이었다.

     

    지난했던 재판이 그렇게 끝났고 무죄 석방된 김 군수는 곧장 군청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통합신공항 유치로 군위발전의 초석을 놓겠다며 쉼 없이 달려온 김 군수는 영어의 몸이 돼서도 공항과 대구편입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전언이다.

     

    그도, 그를 따르는 군민들도 공항유치 과정에서 숱한 고비를 넘기며 몸살이 났지만 군위발전을 위한 김영만의 엔진에는 한번도 후진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법정다툼으로 김 군수는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거 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성찰했을 것이다. 그리고 군위발전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설계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주인 없는 빈집처럼 느껴지던 군위군은 김 군수의 복귀로 단번에 활력을 되찾은 분위기다. 작은 군단위 지자체에 군수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군위군이 김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더욱 쇄신하고 심기일전해 눈앞에 펼쳐진 장단기 현안해결은 물론 대내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길 군민들이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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