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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결국 ‘법대로’, 김영만 군위군수의 전략!

기사입력 2019.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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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만 군위군민신문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 9월 21일 경북도에서 가진 4단체장 회의는 이해당사자인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간의 한판 묘수대결로 볼 수 있다.

     

     오랜세월 양 단체장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 군민들과 온힘을 기울여 온데다 이제 최종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양 단체장들의 심정이야 오죽 했겠는가.

     

     회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상황을 전해듣던 양지역 군민들도 가슴 조마조마했음은 당연하다.

     

     단군 이래 최대사업으로 불릴 만큼 거대한 역사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지난해 3월 이전후보지 두 곳을 결정했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최종부지 선정이 지연돼 왔다.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전사업비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면서 부터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4월, 통합신공항 부지를 올해 안에 선정하기로 결정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은 최종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가슴 조마조마한 상황들을 살얼음 걷듯이 견뎌 나온 게 후보예정지 자치단체장인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임은 분명하다.

     

     그런 고비를 넘어 마침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마련한 4자회담에서 양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제 한두번의 계단만 넘어서면 정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가졌을 것이다.

     

     문제는 마지막 남은 최종 후보지 선정방식. 그동안 의성군의 경우 국방부가 제시한 주민투표방법은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탈락지에 대한 당근책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에 맞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대내외에 알려져 왔다.

     

     이날 4자회담에서도 역시 김주수 의성군수는 후보지 선정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채점 평가하는 방안’ 등으로 설왕설래를 거듭하다, 최종 의성군이 제안한 ‘군민 투표율’에 대해 각 단체장이 큰틀에서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이뤄냈다는게 밖으로 알려진 회의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김영만 군위군수의 단서조항이다. 김군수는 의성군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 관계법률에 맞지 않으면 이는 무효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4자회담이후 군위군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의성군이 제시한 후보지 선정방식으로 투표를 할 경우 공동지구인 ‘소보, 비안’지구가 문제시 된다며 군위통합추진위는 물론 군의회에서도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이날 합의는 ‘주민투표’라는 큰 틀에서의 총론적 합의이고, 무엇보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단서조항으로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수용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법률검토 등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그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같은 소요의 배경에는 이날 회의결과를 경북도가 즉각 언론에 공개한데 이어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후속절차를 개진한 게 그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방식’의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라는 꼬리표를 달아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한 셈이다. 김군수의 협상전략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어떠한 주장이나 지역이기주의도도 ‘법’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만 군수의 ‘법대로 전략’이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의 갈등을 소요없이 진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잣대임을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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