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론> 통합신공항 후보지선정, 법과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9.10.17 14:4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공항.jpg
    통합신공항 조감도(제공=군위군)

     

    【이기만 기자】지금 군위군과 의성군에서는 지난달 9월 2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4단체장 간의 통합신공항 후보지선정 회의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해중으로 후보지 선정을 확정짓기위해 마련한 자리로 관계기관인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의미깊은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후보지 선정방식을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최종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한 ‘군단위 투표찬성률’에 합의했다고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군위군 공항유치위원회는 물론 군위군의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군위군민들은 「우보면 찬반여부」를, 의성군민들은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찬반여부」를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자는 방식에 대해 공동지구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지역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군위군의회 홍복순의장의 주장처럼 ‘의성군민들만의 찬반여부로 단독지구가 아닌 군위 소보가 포함된 공동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 측에 따르면 이날 4자 회담은 후보지 선정방식을 ‘주민투표’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지, 구체적인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의성군의 제안에 대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반되서는 한발자욱도 나아갈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민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세부적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역사라 할 만한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최종 후보지 선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