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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원들에 돼지고기 돌린 조합장 고발

기사입력 2022.10.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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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조합원 5명에게 각각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에 입후보한 김모씨는 설명절을 맞아 당시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에게 소고기 등을 선물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느냐? 신공항이 건설 되는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위군수 재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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