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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법 행안위 본회의 가결

기사입력 2022.12.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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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위원장)는 전체회의를 열어 군위군 대구편입법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지난 5월1일부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법조항을 2023년 7월1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민소환 개정안, 윤창호 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이 위원장은 “주민소환 완화된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확정에 대한 대표정당성은 유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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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이의 신청서 제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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