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동영상 뉴스
SNS 공유하기
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위원장)는 전체회의를 열어 군위군 대구편입법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지난 5월1일부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법조항을 2023년 7월1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