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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 무죄

기사입력 2022.1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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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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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함으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약 2500만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초 1심은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배임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으나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하급심은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다. 기존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고 재예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군수는 이번 사건 당시 군위축협 조합장인 김진열 후보에게 109표차로 아깝게 석패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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