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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은 공정한가?

기사입력 2023.0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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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 중, 상대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 처남 A(63)씨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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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군위경찰서가 송치한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앞서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해 5월12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던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열 군수는 후보 당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축소해 군위선관위에 신고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고 경북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김 군수가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군위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린 바 있다.

    김 군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비상장 주식을 후보 때는 액면가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액이 증가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재산 축소 의혹이 지역 사회에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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