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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반】 군위군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사건…누구 말이 맞나?

기사입력 2023.12.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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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원 본부장/기동취재반장

     

    군위군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 사건을 두고 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군위군 A면 주민 B씨는 최근 면사무소를 찾아 민원업무를 보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주민 B씨는 “보조사업 관련 사진 제출을 위해 담당계장을 찾았는데 사진이 잘못됐다며 쫒아 나와 반말을 하면서 머리를 가슴에 박고 위압적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생긴 불만으로 폭행은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C공무원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면 직원들이 다 봤는데 민원인에게 반말과 폭언, 위압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보다 7~8세나 많은 연장자 인데 윽박지르듯 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면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사건은 군청 감사팀과 경찰수사까지 이어졌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원인 B씨는 공무원 A씨를 ‘공무원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이유로 공무원의 요구로 시가 24만원 상당의 식품을 줬고, 사무실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는 등 평소 주민과 민원인에게 폭언, 비상식적 언행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다.

     

    A면 면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지 취재에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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