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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군위군민들, 반발기류 확산!

기사입력 2020.0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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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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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사진=군위군민신문db)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지난달 21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일 이후 군위군은 김영만 군수를 비롯 2만4천여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하다.

     

    그도 그럴것이 국방부와 관계기관 등에서 이번 주민투표결과를 놓고 마치 최종후보지 결정투표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전당사자인 국방부에서도 사실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가 결정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언론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해 연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이란 제하의 기사를 생산해내면서 이에 반발하는 군위군수와 군민들은 ‘먹을 것 뺏긴 아이가 투정하는 것 인양’ 치부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작 국방부와 더불어 신공항 이전의 최대 당사자인 대구시는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신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공항이용객의 70%가량이 대구시민들인데도 대구시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군위군민들의 시선이다.

     

    이에 비해 경북도는 국방부와 손을 잡고 의성군에 편향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군위군과 공항유치위원들의 눈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의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영만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군수는 또 “우리 군위군은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군민의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하여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 군위군의 결정을 지지합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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