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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기계 한번 임대신청으로 5년간 사용

기사입력 2020.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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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장기임대 사업으로 농민부담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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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일정기간 임대료 5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농기계 장기임대 사업을 실시한다.(제공=군위군)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장기임대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매번 농기계를 임대하고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임대료를 5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농기계를 장기임대 해주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뒤에는 임차 단체에게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대상은 지역농협을 비롯해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와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이며 임대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농기계 보관과 수리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단기임대와는 달리 이웃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은 2월 21일까지 농업기계담당(☎054-380-7055)으로 하면 된다.

     

     윤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작목반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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