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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내년 5월 1일 대구편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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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위군, 내년 5월 1일 대구편입 가시화!

-군위군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찍는 순간 5개월여 앞으로
-행정안전부, 11월 12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캡처.jpg
행전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군위군민신문】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5월 1일부터 대구시 군위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30일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안한 공동합의문 중 하나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최우선 전제조건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이유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법률안의 본문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함』으로 돼 있다.


이어 부칙에는 『이 법을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명시돼 있고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수의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치면 내년 1월 하순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예고안에 법 시행일이 내년 5월 1일 임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군위군은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관할로 군위군수와 대구시의원(광역), 군위군의원(기초)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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