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7.7℃
  • 비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1.1℃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9.9℃
  • 흐림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5℃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8.6℃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7.3℃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9.9℃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22.0℃
  • 흐림울산16.8℃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1℃
  • 비여수17.1℃
  • 흐림흑산도17.5℃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6.9℃
  • 흐림17.4℃
  • 비제주21.9℃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2℃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8℃
  • 흐림19.3℃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7.1℃
  • 흐림18.1℃
군위군, 내년 5월 1일 대구편입 가시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군위군, 내년 5월 1일 대구편입 가시화!

-군위군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찍는 순간 5개월여 앞으로
-행정안전부, 11월 12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캡처.jpg
행전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군위군민신문】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5월 1일부터 대구시 군위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30일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안한 공동합의문 중 하나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최우선 전제조건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이유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법률안의 본문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함』으로 돼 있다.


이어 부칙에는 『이 법을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명시돼 있고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수의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치면 내년 1월 하순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예고안에 법 시행일이 내년 5월 1일 임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군위군은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관할로 군위군수와 대구시의원(광역), 군위군의원(기초)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기만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