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사례 예방에 나섰다.
선관위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을 위장전입사례로 들었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