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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진짜 ‘지방자치’의 계기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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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진짜 ‘지방자치’의 계기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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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그야 말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무원 임용권이 주어진 것이다.

 

집행부인 시군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온 지방의회로서는 의회직원에 국한됐지만 시군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표면적으로는 의회의 권한강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업무영속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인사교류와 예산운용, 기구증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부와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본연의 업무측면에서 보면 인사권독립이 옥상옥(屋上屋)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견지해야 한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한계성도 향후 해결해야할 대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정당정치구조의 한국정치 특성상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어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형태를 띠면서도 속내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것이 근본 한계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집행부인 시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국·도비에 의지해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지방의회가 ‘공천’이라는 멍에로 중앙정치권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로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현재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구조적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향상과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선순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분명하다.

 

어쨌든 지방자치 32년 만에 도입된‘의회 인사권독립’으로 지방의회가 한층 변화된 모습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향후 보완해야 될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의회공무원들의 전문성강화로 지역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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