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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가 축협 대표자 겸직?⋯군민들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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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위군수가 축협 대표자 겸직?⋯군민들 의혹 증폭!

-군위 축협 구매 영수증에 김진열 대표자로 명시
-군위 축협, “관련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

축협 영수증.jpg
주민 A씨가 지난 15일 군위읍 중앙길 소재 군위축협에서 받은 영수증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군수당선 이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축협조합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위축협 대표자가 김진열 현직 군위군수로 돼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군수가 축협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 A씨는 지난 15일 군위읍 중앙길 소재 군위축협에서 필요물품을 구매한 후 받은 영수증에서 7월 1일 취임한 김진열 현직 군위군수의 이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와 관련 군위축협 류창근 본부장은 “등기법에 의해 직무대행자는 대표자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내년 3월 8일까지는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면서도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감지했는데 더 세세히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 이라고 난감해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진열 전 축협조합장이 비상임 이사로 재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은  “김진열 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상 사퇴규정이 없는 비상근 이사로 재임하며, 만약 군수 선거에 떨어질 경우 조합장직으로 되돌아갈 퇴로를 열어 놓았다.” 는 문제제기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 53조 1항 5호는 상근임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비상근 일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류창근 본부장은  “김진열 조합장이 비상근 조합장이 된 것은 2021년 11월 29일 정기총회부터 이며, 이는 농협법 45조와 시행령에 의해서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비상임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진열 당시 조합장이 군수 선거에 떨어질 경우 조합장직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상근 조합장을 하며 양다리를 걸쳤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는 지난 3월 31일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진열 군수가 현재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바로 그의 축협조합장 사퇴시기에 모종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진열 조합장이 군위군수 출마의사를 표명한 것이 2021년 10월경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사퇴함으로써 축협조합장 보궐선거의 시기를 스스로 차단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 조합장의 궐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또 김진열 조합장이 군위군수 출마의향을 밝히고도 사퇴하지 않고 5개월이나 뭉기적거린 바람에 아직도 군위축협 대표자가 김진열로 돼 있어 군민들로부터 의혹과 축협 행정이 논란거리가 된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열 군수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열 군수는  “21년간 축협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열정을 군위군민에게 바치겠다.” 며 지난 6월 1일 실시된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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