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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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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

김희국.jpg【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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