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