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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진열 군위군수,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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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진열 군위군수, 검찰에 고발

후보자 선거공보 68억여원 공표⋯군수당선 3개월여 만에 30억여원 늘어난 98억여원 신고

군청전경_220504.JP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민신문db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습니다.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재산신고를 축소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역주민 A씨는 최근 “김진열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당초 구두로 제보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한 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요지의 ‘민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보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내역을 68억여원으로 신고했고, 장녀의 재산내역은 고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군위군수 당선 약 석 달 뒤인 지난 8월말 기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98억여원을 신고했다. 후보 때 보다 30억여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검찰고발 사실에 대한 군위군민신문의 답변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

 

박경원 군위군 비서실장은 “김 군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비상장 주식을 후보 때는 액면가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액이 증가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고발 내용에 대한 김 군수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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