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9.7℃
  • 맑음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목포16.7℃
  • 맑음여수15.8℃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0℃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9.5℃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4℃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7℃
  • 맑음14.5℃
대구지검 6·1지방선거 군위군 1명 외 대구경북 선거사범 246명 기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대구지검 6·1지방선거 군위군 1명 외 대구경북 선거사범 246명 기소

대구지검.jpg
@사진출처=대구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위군의회 1명 외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구속 15명)하고 246명을 기소했다고 대구지검은 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23명은 당선자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4만1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제3자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천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또, 김 군수는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지난 4∼5월 선거구민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을 열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전태선 시의원이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지난 1~2월에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시가 24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강만수·김원석 경북도의원이 각각 후보자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군위군의회 1명 외 포항시의회 2명(1명 사임), 경산시의회 1명, 김천시의회 1명, 구미시의회 1명, 영주시의회 1명, 상주시의회 1명, 경주시의회 2명, 성주군의회 1명, 칠곡군의회 1명, 예천군의회 1명, 봉화군의회 1명, 울진군의회 2명, 울릉군의회 1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 유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thumb-20221126102240_8dd86cf2c84a5b340519133468098865_7s9o_700x276.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