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7℃
  • 맑음15.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5.6℃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7.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8.5℃
  • 맑음15.9℃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17.7℃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6℃
  • 맑음16.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8.4℃
  • 구름조금봉화13.0℃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5℃
  • 맑음15.6℃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 무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 무죄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common1T201NCW.jpg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함으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약 2500만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초 1심은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배임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으나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하급심은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다. 기존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고 재예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군수는 이번 사건 당시 군위축협 조합장인 김진열 후보에게 109표차로 아깝게 석패를 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