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 중, 상대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 처남 A(63)씨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군위경찰서가 송치한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앞서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해 5월12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던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열 군수는 후보 당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축소해 군위선관위에 신고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고 경북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김 군수가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군위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린 바 있다.
김 군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비상장 주식을 후보 때는 액면가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액이 증가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재산 축소 의혹이 지역 사회에서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