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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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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영만 전 군위군수 1심 무죄 선고

[군위군민신문] 군위군 김영만 전 군수 정치자금법 1심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의 1심 판결이 2차례 연기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만 군수의 처남 A씨가 김 전 군수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등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군수와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군수 지지자인 P씨 등 3명으로부터 6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P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 벌금 200만원, A씨에 벌금 250만원, P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결과이다’ 라며 재판부에 결정을 수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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