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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이는 ‘망 이용법’과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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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원 예결위원장, 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이는 ‘망 이용법’과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망 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기준 2배로 높여…‘형법’의 모욕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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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이기만 기자】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 이용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된 원인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될 정도로 악플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노력과 비용을 들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악플러를 찾아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처벌 기준 역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악플을 쓰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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