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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큰 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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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위군,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큰 폭 완화

1인기준 51.2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인상...기본재산액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

군위군청 전경.JPG
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민신문 db)

 

【이기만 기자】군위군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주요완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기준 51.2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인상했으며, 일하는 25세~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을 농어촌기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농어촌기준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여부에 따라 15%, 30%로 달리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했다.

 

김기덕 부군수는 “대폭 완화된 기초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더욱 촘촘한 복지그물망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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