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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민주적 절차표방, 속으론 점령군식 땅따먹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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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겉으론 민주적 절차표방, 속으론 점령군식 땅따먹기 논란

국방부 입장문에 대한 군위군민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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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국방부가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그동안 마치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연출해놓고 정작 막바지에 오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군위군 공항유치 관계자들은 물론 군민 대다수 군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동안 신공항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시간들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짜놓은 각본위에서 움직인 것 같다는 것이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근본이유이다.

 

지난달 21일 주민투표 8일만인 1월29일 국방부가 배포한 ‘입장자료’가 군위군민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한 것이다.

 

A4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의성비안 공동후보지, 군위우보 단독후보지, 군위소보 공동후보지 등 3곳의 투표참여율과 찬성률을 열거한 뒤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이어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며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해 놓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문 대로라면 군위군수가 이번 주민투표결과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지구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므로 군위군수가 군위소보를 유치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럴 경우 군위군수는 군공항특별법 및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의 논리라면 군위군수는 스스로 법을 어겨야 하며, 군수가 속한 자치단체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2쪽 입장문에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국방부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군위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위군수의 경우 군위군민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 군위군수는 2만4천여명 군위군민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신청여부를 가려야지 의성군민들의 투표결과까지 감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이번 입장문은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국방부의 속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력부족과 군공항특별법은 물론 스스로의 규칙도 어겼음을 자인하는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군위군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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