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마당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기만정장.jpg
이기만 발행인

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는 국방부이지만 실무적 사업주체는 대구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모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고, 미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과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군위군이든 의성군이든 신규 이전후보지로의 이전작업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이전계획과 세부적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것이 드러난 윤곽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는 약 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사업비만 이정도 규모이고 주변지역 지원금 3천억원, 용역비 33억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민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인바, 늦어도 올해중 부지확정과 보상,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이전부지 선정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국방부와 의성군의 해석과 군위군의 해석이 다른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신공항 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