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25.7℃
  • 구름조금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6.0℃
  • 흐림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8.5℃
  • 맑음전주27.4℃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6℃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8.2℃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6.1℃
군위군과 군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해 세력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사소개

군위군과 군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해 세력들!

▲주민투표는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것일뿐 최종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다.
▲군위군이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특별법에 따른 것
▲군위군민 절대다수인 76%가 우보 찬성, 74%가 소보 반대…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200122_투표결과 주민설명회_공항추진단(3).jpg
통합신공항 주민설명회 모습

 

【이기만 기자】 지난달 25일 군위군 125개 사회단체 1,423명이 서명한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보면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과 관련, 군위군을 매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질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언론에서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등의 제하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군위군과 군민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언론에서는 통합신공항 부지의 경우 「부지가 넓어야 하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치 우보면 단독지구는 부지가 좁고, 소음피해가 크다는 식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군위 우보면이 공항부지로 적합하다는 것은 ‘의성비안 공동지구’와 함께 지난해 모두 전문가 검정이 완료돼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으며, 군위 우보면으로 산으로 둘러쌓여있어 산지를 절토해야 한다는 것은 활주로 고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소음피해문제 제기의 경우에도 실제 소음세대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우보면 단독후보지가 80웨클범위내로 의성비안 공동지구의 절반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1월21일 통합신공항 죄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공동지구’가 결정됐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하고 군민찬성률이 높게 나온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것으로 최종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며, 또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한 것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절대다수인 76%가 우보면을 찬성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 ‘군민 찬성률 높게 나온 우보 단독후보지 고수’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보지역의 경우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지역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사실여부를 명확히 했다.

 

이처럼 군위군과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등은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와 더불어 일부 음해세력들의 무차별식 유언비어 유포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