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9℃
  • 맑음25.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4℃
  • 맑음춘천24.6℃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2.8℃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3.8℃
  • 맑음23.3℃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0℃
  • 맑음24.2℃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9℃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9℃
  • 맑음23.6℃
【時論】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자체만의 문제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마당

【時論】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자체만의 문제인가

외국인.jpg
영양군의 외국인 근로자 농가설명회 모습@사진=경북미디어DB

 

농번기가 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이 끊기면서 농어촌지역마다 인력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농삿일이라 시기를 늦출수도 없는데 일손이 없어 고령의 농어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내 각 지자체는 코로나 19의 어려움속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입국후 시설격리 및 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난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각 지자체에는 농작물 수확기에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여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도 차단해야하고 부족한 농촌일손 부족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난제들이 산적하다. 농어촌 일손부족문제를 해당 지자체에만 위임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재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