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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로 제한속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편의’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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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로 제한속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편의’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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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속도를 최대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지 약 한달가량 됐다. 교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에 부응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도로구간별로 달라지는 제한속도로 인해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심속도제한’에 따른 도심의 구간문제이다. 통상적으로 도심내부의 경우 그동안 60km내외의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50km로 낮췄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도심주변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도변에 위치한 도시지역이나 국도가 도시를 통과하는 지역의 경우 도심경계지역을 불과 10m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80km에서 50km로 변경됐다가 또다시 80km로 변경되는가 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도심주변구역에서 50km, 60km, 70km 등이 뒤죽박죽으로 반복되고 있어 운젼자들을 혼동케하고 있는 점이다.

 

‘안전운행’이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운전자들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도심경계구간에서의 혼란스런 제한속도변경으로 본의아니게 과태료

부과대상차량으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만약 최고제한속도를 20km이내 초과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대는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면서 조금만 이를 어겨도 범칙금을 물게 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시행이후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과속위반 사례가 2만3천658건으로 나타났다고 대구경찰청이 밝혔다. 물론 제도시행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향후 운전자들이 한순간 방심할 경우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불만이다.

 

경북에서 택시영업을 한다는 A씨는 “국도와 지방도, 도심주변도로 등의 속도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에 혼선을 많이 빚는다”며 “특히 도심경계지역 도로의 경우 불과 10m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거나 과태료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속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농번기를 맞아 화물차 운행이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도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국도와 지방도 경계구간이 많아 불규칙한 제한

속도구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열악한 경제상황임에도 이같은 도로사정 때문에 속도제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이중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지역민들은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정책에는 적극 부응해야하겠지만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속도제한에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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